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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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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준수 준비 아직 안됐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2 12:00

경총 ‘소규모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 실태조사’

중처법 의무 준수 완료 여부 및 소규모 기업이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

▲중처법 의무 준수 완료 여부 및 소규모 기업이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원)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는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중처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77%로 작년 말 조사(94%)와 비교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없이 사업주(현장소장) 혼자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4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기업 10곳 중 8곳(77%)은 아직도 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중처법이 요구하는 복잡한 매뉴얼과 절차서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컨설팅 지원과 함께 신속히 법령을 개정해 의무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응답 기업의 86%는 중처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처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사항 축소'(5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러한 결과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50인 미만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이행과 처벌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실태가 조사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소규모 기업들은 중처법 재유예와 함께 법 개정 우선 추진 사항으로 의무사항 축소를 가장 원했다. 이는 기업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중처법이 제정돼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5%),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 순으로 집계됐다.


소규모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이 지속적이지 않은 컨설팅보다는 매뉴얼·가이드 제공, 설비 개선 및 전문인력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처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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