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는 주민 2만 5581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약 86억 원(평균 29만 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등 광주 군용비행장(K-57)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보상기간은 군소음보상법(약칭)이 최초 시행된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37개월이며, 소음대책지역 1·2·3종에 따라 월 최대 3~6만 원을 보상받는다.
보상금 결정통보서는 오는 31일까지 등기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이의신청서와 거주사실 및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