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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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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방문 ‘기업 규제·애로 개선’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9 11:49

28일, 음봉면 신수천서 기업 건의 사항 현장 논의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월할→일할)’, ‘셀프주유소 경유 1회 주유 가능 용량 및 시간(200L→600L, 4분→12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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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28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기업 규제·애로 해결에 나섰다.


이번 오 장관의 방문은 규제·애로 건의에 따른 개선 사항을 직접 알리고 현황을 공유하는 중기부의 '중기·소상공인 기업애로 현장 해결단'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관내 소하천인 음봉면 신수천에서 열린 현장 논의에는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중기부 현장 해결단, 애로사항 건의자 김신완 KB오토시스㈜ 대표와 정찬영 미라클 주유소 대표가 참석했다.


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업 애로사항 및 규제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각종 규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기업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전달해 주시면 규제 개선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소하천 점용료 산정 시 월할 계산이 아닌 일할 계산해 줄 것을, 정 대표는 셀프주유소 1회 주유량(휘발유 100L, 경유 200L)을 상향해 줄 것을 각각 중기부에 건의한 바 있다.




중기부는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를 전수조사하고 올해 초 월할 기준만을 갖고 있는 88개 지자체와 개선 협의를 추진한 결과, 아산시를 포함한 63개 지자체가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을 일할 계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셀프주유소는 경유의 1회 주유 가능 용량 및 시간을 3배로 확대(200L→600L, 4분→12분)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중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조 부시장은 “시는 중기부와 긴밀히 협력해 규제 개선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살피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발굴하고 소통을 확대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158개 지자체와 협의해 하천·소하천 관련 자치법규 1,030개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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