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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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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65곳…전년 대비 12곳 ↑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30 13:45

금감원, 상장법인 감사의견 분석
지난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57곳·한정 8곳
적정 받아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명시 98곳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DB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기업 수가 65개사로 집계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이 전체 상장법인 2602개사의 2023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65개사로 전년(53개사) 대비 12개사가 증가했다. 비적정 의견 중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 57개사로 전년 대비 11개사 증가했고 '한정'을 받은 기업은 8개사로 1개사 늘었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감사 범위 제한 여부, 회계 처리 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 존속 가능성 등에 따라서 적정과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비적정으로 나뉜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을 받은 기업 65개사 중 57개사가 의견거절을 받아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제대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거나 기업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항이 중대한 경우 등에 부여된다.


'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전체의 97.5%인 2537개사로 집계됐다. '적정' 의견을 받았더라도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가 98개사(3.9%)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감사의견 적정 비율이 큰 변동 없이 9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의 경우 투자 위험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을 받은 상장법인은 분석대상 1587개사 중 43개사(2.7%)로 지난해보다 5개사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의견 거절 26개사와 부적정 17개사였다. '적정'을 받은 상장법인은 분석대상 중 97.3%인 1544개사로 지난해(97.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내부회계 감사제도 안착을 지속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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