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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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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은 축출’ 아워홈…지분매각 재충돌 ‘불씨’ 남았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2 16:00

장남·장녀 연합측, 막내 구지은 재선임 차단…경영권 장악

구본성 전 부회장, 현금 확보 위해 사모펀드와 매각 재협상

구지은측 “의결권 공동행사 협약 위반”…매각시 소송 대응

아워홈 본사

▲서울 강서구 소재 아워홈 본사 전경. 사진=아워홈

아워홈 경영권 분쟁의 전세가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 씨 연합으로 기울면서 수 년 동안 이어진 '남매 전쟁'도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회사 장악에 성공한 장남·장녀 연대가 매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막내인 구지은 부회장도 주주간계약을 내걸고 차녀 구명진 씨와 함께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구본성 전 부회장의 장남 구재모 씨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상법상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기업은 최소 3명의 사내이사를 둬야 하는데, 구재모 씨를 포함해 지난 4월 주총에서 선임된 구미현 씨와 그의 남편 이영열 씨를 합쳐 해당 규정을 충족하게 됐다.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구지은 부회장은 3일 임기 만료와 함께 이사회를 떠나게 된다. 앞서 주총 당시 사내이사 재선임에 실패한 뒤 경영권 사수를 위해 상정한 자기주식 취득 안건이 부결된 탓이다. 캐스팅보트로 꼽히던 구미현 씨 지분을 자사주로 사들여 현금화를 보장한다며 큰 언니를 설득하려는 의도였으나 실패한 것이다.


아워홈 주식 지분은 구본성 전 부회장이 약 40%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세 자매가 각 20% 가량을 갖고 있다. 2021년 발생한 '남매의 난' 때 구미현 씨는 막내동생(구지은)의 편에 섰으나 주주 배당금 등의 문제로 동생과 대립하면서 지난달 주총에 이어 이번 임시주총에도 오빠 편에 섰다.




아워홈 내홍의 최대 분수령이던 임시주총에서 장남·장녀 연합이 승기를 잡으면서 회사 경영 판도도 기존과 달라질 전망이다. 아워홈은 조만간 이사회 개최 후 차기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으로, 최근 대표이사 자리를 맡겠다고 의사를 밝힌 구미현 씨가 대표로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권 확보를 발판으로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 씨는 지분 현금화를 위해 대형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구미현 씨와 함께 지분 매각 추진 당시 자문사였던 라데팡스파트너스가 주장한 아워홈 기업가치는 2조원이다.


아워홈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만큼 업계는 매도자인 구본성 전 부회장 측에서도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아워홈 매출은 1조9834억원, 영업이익 942억원으로 전년 대비 8%, 76% 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본성·구미현측 지분 매각 수준은 밖으로 알려진 게 없고, 비상장사 특성상 회사 시가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책정될 전망인 높다. 업계에선 구미현씨가 보유한 지분평가 가치는 1000억~115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부풀려졌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2022년 라데팡스파트너스가 책정한 기업가치 2조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대 3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다만, 매각 진행 시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1년 구본성 전 부회장 퇴출 당시 구미현·구명진·구지은 세 자매는 의결권 공동행사에 대한 협약을 맺었는데, 이를 어긴 여지가 있다는 것이 구지은 부회장 측 주장이다. 주주간협약 위반 시 구미현 씨가 물어야 할 위약벌은 최대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협약의 유효 여부다. 구미현 씨 측은 협약 효력의 종결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구지은 측은 올 1월 주주간계약에 관한 협약 내용이 효력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남은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워홈은 국내 2위 식자재 유통업체라는 시장 지위, 지난해 실적 호조로 사모펀드 입장에서 매력적인 매물"이라며 “다만, 자금 여력 없는 상황에서 소송전 결과로 구미현 씨가 위약벌을 물게 되면 지분에 가압류가 걸릴 가능성이 발생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사법 리스크가 높은 지분을 매수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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