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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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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금품 제공 혐의로 A씨 등 11명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5 15:58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해 선거사무관계자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포함한 11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C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자원봉사활동 대가 및 개인차량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선거사무관계자 11명에게 총 7702000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A씨는 C 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원회 경비를 지출했고, 이 중 200만원을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사적 경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수당 및 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3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및 제36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된다"며,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조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치자금의 투명한 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안동시와 예천군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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