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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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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안 풀린 의사들, 법원·파업 투쟁 끌어올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6 05:07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총회.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총회.연합뉴스

의대 증원 등 정부 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 등이 정부를 향한 법적, 사회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일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는 “정부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000억원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송금액에 대해서는 “전공의 1인의 3∼4개월치 급여가 1000만원으로 추산되므로 1만명분인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우 전 회원을 대상으로 대정부 투쟁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시작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의협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 9200명 가운데 5만 1471명(39.84%)가량이 참여했다.


전날 오후 5시에 투표를 시작했는데, 하루 사이 절반에 가까운 회원이 투표한 것이다.


의협은 투표에서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당장 찬반 비율은 알 수 없다.


다만 적어도 '강경 투쟁' 자체에 대해서는 투표에 참여한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전날 오후 전 회원에게 오는 7일 정오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안내했다가 기한을 8일 0시(자정)로 연장했다.


연장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더 많은 의견을 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투표를 안내하면서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면 투쟁에 앞서 의협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를 확인하고, 휴진을 포함한 투쟁 방안에 대한 동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투표를 실시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의협은 투표가 끝난 뒤 오는 9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의협은 전임 이필수 회장 시절이던 지난해 12월에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 투표를 했으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노환규 의협 전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기자들은 의사 회원들의 총파업 찬성률이 낮게 나와 비공개 처리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틀렸다"며 “6개월이 지나 투표 결과가 드러났는데, 당시 총파업 찬성률은 82.6%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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