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진숙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진숙 의원 등 6명 의원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안산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해 입영대상자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 이후부터 지급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일 경우 입영 전 입영통지서 사본을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면 입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 신청할 수도 있다.
입영지원금은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1회에 한해 지급하며,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 입영지원금이 지급되거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입영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면 환수 조치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릴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김진숙 의원은 “나라를 위해 국방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청년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입영지원금 제도는 이미 다른 여러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정책 수용도가 높은 만큼 입영대상자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진숙 안산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