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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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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1400억 제재에 “시대착오적 조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3 14:33

“알고리즘 조작 과징금·검찰 고발”에 반발
“소비자 선택권 무시 처사…행정소송 소명”

쿠팡 이미지

▲쿠팡 이미지

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품 리뷰 조작' 관련 과징금 1400억원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은 쿠팡이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이하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했다는 설명이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알고리즘 조작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된 쿠팡의 자기 상품의 노출 수와 총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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