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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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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법 본격 시행…지역별 전기요금제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3 11:49

14일부터 시행 돌입, 쓸데없는 전력망 구축 완화

연 20만MWh 이상 전력사용 및 100만㎡ 이상 도시개발 의무 설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년 공모,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제도개선

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 , 연료전지 등 소형 발전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마련이 가능하게 됐다.

▲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 , 연료전지 등 소형 발전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마련이 가능하게 됐다.

분산에너지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의 기본 취지는 전력 수요가 있는 곳에 직접 발전소를 구축해 공급함으로써 쓸데없는 전력망 건설을 줄이는 것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지정되고,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년 후인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작년 6월 제정됐다.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를 설정했다.


분산에너지는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를 말한다. 주로 태양광, 연료전지, 소형발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 20만MWh 이상 전력사용시설과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자는 분산에너지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계약전력 10MW 이상의 전력사용시설은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분산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특히,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이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산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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