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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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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수욕장 내달 6일부터 8월 18일까지 개장 … 안전관리 철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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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 4일 조종면허시험장 회의실에서 '2024년 포항시 해수욕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제공=포항시

포항시 7개 해수욕장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44일간 개장


올해 신창 해수욕장 추가로 지정해 운영, 시설 사용요금 협정 요금화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 7개 해수욕장이 내달 6일부터 8월 18일까지 44일간 개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동해안 경주·영덕·울진지역 개장 기간보다 6일 일찍 개장하는 것으로, 올해는 신창 해수욕장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


영일대·구룡포·도구·칠포·월포·화진·신창 7개 해수욕장이 개장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장 기간 운영한다.




또한 지역경제 분위기 등을 고려해 파라솔, 평상대여 등 기타 시설 사용요금을 지난해와 같이 협정 요금화했다.


이와함께 포항시는 지난해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로 해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수 방사능 분석을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고 있는 먹는 물 기준보다 100배 강화된 수준으로 실시해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동해안 해수온 상승에 따른 상어 떼 출몰에 따라 각 해수욕장에 상어퇴치 망을 설치해 해수욕장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월 이후 성수기에 많은 방문객들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장 기간 동안 각 해수욕장의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 시설 청소 상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물놀이객들을 위한 안전요원을 주, 야 3교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4일 조종면허시험장 회의실에서 해수욕장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를 위해 '2024년 포항시 해수욕장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협의회에는 남·북구 보건소를 비롯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경찰·소방서 외 관계 기관과 7개소 지정해수욕장 대표자 등 총 18명이 참석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및 시간 지정,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수탁자 지정 및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중 기타 사용요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해수욕장 운영 전반에 관해 협의했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안전하고 편안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해양관광도시 포항의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키겠다"며 “해수욕장 개장을 해변축제, 볼거리, 먹거리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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