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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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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행복위 발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가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6 19:36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일동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일동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발의한 '김포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포시가 발행한 '제9회 김포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김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만6858명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경기도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경로효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지자체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행복위 위원 7명이 뜻을 모아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이며, 김포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 노인은 50만원 이내로 장수축하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시장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도록 해 서류 제출 절차상 노인의 편의를 높였다.




행복위 위원들은 “어르신 100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가겠다"며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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