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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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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한국유니온제약, 최대주주 새로 오는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7 16:24

한기평 신용등급 전망 ‘B/부정적’으로 하향

수익성 저하로 3년째 적자… 이자비용 ‘눈덩이’

최대주주 지분 인수한 NBH캐피탈 구조조정 시도

BW 조기상환권 9월 도래 등 ‘유동성 위기’ 가능성

한국유니온제약 CI

▲한국유니온제약 CI

한국유니온제약이 신용등급 하향 위기에 처했다. 매출은 꾸준히 발생하지만 수익성이 저조해 수년째 실적 부진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자금조달을 위해 끌어들인 차입금으로 이자비용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에 최대주주 변경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기업평가는 코스닥 상장사 한국유니온제약의 신용등급 전망을 'B/안정적'에서 'B/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신용등급은 통상 BB+ 이하를 투자부적격(투기) 등급으로 분류한다. 개중 B+~B- 등급 기업은 현재로서는 채무상환능력이 있지만, 향후 경제상황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한국유니온제약은 현재 3년 넘게 적자 지속 중이다. 지난 2020년 영업이익 적자전환을 시작으로 2022년(13억원 흑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손실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4년 내내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 말에는 11가지가 넘는 품목에서 632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거뒀다. 그런데 매출원가는 423억원으로 매출의 67%를 차지한다. 국내 제약사의 평균 원가비율이 50%대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쟁력이 크지 않은 제네릭 의약품들인데다 작년 약가인하 정책, 재고자산 폐기에 따른 결과다. 여기에 261억원에 달하는 판관비가 더해져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유통대행사(CSO) 이용에 따른 수수료 지출도 판관비 증가의 주요인으로 분류된다. 전체 판관비 261억원 중 CSO향 수수료를 포함한 지급수수료가 155억원을 차지한다. 이 지급수수료를 제외하면 작년 1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자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 한국유니온제약은 이미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통상 기업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도 못 낼 경우 한계기업으로 분류돼 투자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유니온제약의 이자비용은 지난 2020년 6억6700만원, 2021년 22억2900만원, 2022년 28억4300만원, 2023년 41억1200만원 순으로 급증했다. 올 1분기 기준 부채비율은 230%, 차입금의존도는 41.2%에 달한다. 흔히 시장에서는 부채비율 200%, 차입금의존도 40%가 넘어갈 경우 재무 위험 수준으로 해석한다. 또한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비중이 총차입금의 92%를 차지하고 있어 유동성 대응 능력이 우려된다.


최근에도 자금 차입이 지속되고 있다. 오랜 기간 시달린 실적부진으로 보유 현금이 바닥을 보인 탓이다. 작년 20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고도 연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이 66억원에 불과했는데, 올 1분기 기준 43억원으로 더 크게 축소돼 5월 50억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을 또 결정했다.


최근 한국유니온제약이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선택했음에도 재무개선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점도 이런 이유에서다. 백병하 대표이사 등이 보유한 한국유니온제약 지분 22.6%를 NBH캐피탈이 인수하며 내달 말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NBH캐피탈이 경영권을 잡은 후 포트폴리오 개편 등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자본적 지출이 현금 창출을 제약하고 있고, 신약을 개발하려면 그에 상당한 시간과 연구개발비용이 필요하다.


더불어 작년에 발행된 200억원어치 BW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가능시기가 오는 9월부터 도래할 예정이다. 불과 1~2개월 내 NBH캐피탈에 의해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기업평가에서 신용등급 전망 하향도 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유준기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이번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로 제3회 BW에 대한 최대주주 변경 금지 조항을 위배해 조기상환 청구권이 사채권자에 주어진다"며 “최대주주 변경이 마무리되면 사채권자는 기한 이익 상실을 선언할 수 있어 재무부담 발생에 따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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