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영서 부의장(문경, 국민의힘)이 지난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족돌봄을 맡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생계와 가족돌봄을 담당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아야 할 청소년과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실행, 정책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최근 발표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박영서 부의장은 “가족돌봄을 맡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안이 경북의 미래 세대를 위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