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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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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주민설명회 성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8 20:43
안양시 13~14일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설명회 개최

▲안양시 13~14일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설명회 개최 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달 25일 1기 신도시 선도 지구 선정 공모를 앞둔 가운데 안양시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동안구 동안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관련 동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평가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래도시지원센터 역할 등을 설명했다. 2일간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주민설명회에는 총 600여명 주민이 참석했다.


안양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특별법상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공공기여체계에 따른 용적률 완화(법적 상한의 150%)를 받을 수 있고, 역세권 범위 공동주택 단지가 역세권 및 상업-업무지구 등 복합개발을 시행하는 등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검토도 가능한 점 등을 설명했다.


또한 선도 지구 신청을 위한 특별정비예정구역(안)을 사전 공개했다. 아울러 공개된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선도 지구 선정을 위한 구역 설정에서 제외된 점과 설정구역의 통합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안전진단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을 알렸다.


안양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정량적인 표준 평가기준에 따라 선도 지구를 선정할 방침으로, 평가기준에서 비중이 가장 큰 '주민동의' 항목 등 공모 시 각종 동의서 양식이 별도로 제공되는 점 등 관련된 유의사항도 전달했다.




안양시는 공모 지침을 오는 25일 안양시 누리집에 확정-공고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선도 지구 신청조건, 평가기준, 동의서 양식 및 징구 방식 등 공모 관련 사항을 막바지 준비 중이다.


한편 안양시는 올해 4000호+α(1~2개 구역) 범위에서 선도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오는 9월 제안서를 접수하고 11월 선도 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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