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제247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 파주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 시행 관련사항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 관련사항 △정비사업 공공지원 등 위임사항과 시행 관련사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위임과 시행 관련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손형배 의원은 “파주시가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생활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