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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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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창작활동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9 20:18
남양주시 마스코트 캐릭터 '크크-낙낙'

▲남양주시 마스코트 캐릭터 '크크-낙낙' 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개인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가치를 확산하고자 '예술인 기회소득'지급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6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접수하며, 지급대상은 2024년 6월24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월 267만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특히 올해부터 일반예술활동증명자뿐만 아니라 신진예술활동증명자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19세 미만자,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양주시는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 1인당 연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 접속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위임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경우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수급자격 또는 급여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세부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남양주시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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