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시설 개선에 나선다. 환경부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홍수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 후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 하수도를 정비해 도시침수를 예방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1조7889억원의 국고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27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53곳의 지역에서 하수도 시설 정비가 완료됐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침수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대책을 점검한 결과 홍수 방어 수준의 결정 기준 마련 미흡, 홍수 취약 지구 관리 소홀,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미설치 등을 확인했고 환경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정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하천의 구간별 치수 중요도(인구·자산 밀집 지역 등)에 따라 홍수 방어 등급을 구분·관리하도록 하천 설계 기준을 운용하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4대강 권역 수자원관리계획(2025∼2034년)을 수립하면서 주요 하천에 대한 홍수관리수준(A∼C) 분석을 누락하는 등 부실한 용역 결과를 보완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 홍수 방어 계획 등이 잘못 수립될 우려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소홀도 이번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홍수기가 오기 전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17개 홍수 취약 구간에 대해 차수판(물막이판) 설치와 주민 대피 계획 등을 수립·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감사원 지적에 설명자료를 내고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홍수취약구간의 차수판 설치, 주민대피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재 수립 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해 오류를 보완했다"며 “선택적 홍수방어등급 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하천설계기준' 개정 용역에서 검토 중이며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남은 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