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AFP/연합)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등의 전자제품을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관세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인들이 입게될 피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블룸버그통신,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전날 밤 '특정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제외사항'에 대해 공지했다.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스마트폰, 반도체(제조장비 및 SSD), 컴퓨터에 이어 노트북,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칩, 태양광 셀, TV용 평판 디스플레이, 플래시 드라이브, 메모리 카드 등도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기본 관세(10%)뿐만 아니라 이른바 '최악 침해국'에 대해서 적용된 국가별 상호관세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들이 중국에서 생산되더라도 125%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문제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0% 보편관세까지 면제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제품은 상호관세에서 면제받지만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다만 그 경우에도 대(對)중국 125%의 상호관세보다는 관세율이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 애플, TSMC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 90% 가량이 중국에서 생산되기에 상호관세로 아이폰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40~50% 정도를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삼성전자도 수혜가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에 46%의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지금은 90일 유예 조치가 적용된 상태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기술주 투자자들에겐 마치 꿈과 같은 시나리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