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6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보상하고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은 1인당 연 150만원(1차 7~8월, 2차 10월)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6월24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월 267만4134원) 이하인 예술인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해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령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또는 김포시 문화예술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김포시는 작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 관내 예술인 536명에게 총 8억2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