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을 6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접수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역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문화예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6월24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 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월 267만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신청자격 및 필수서류 등 세부사항은 경기도 및 의정부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재산 및 소득조사를 거쳐 결정한다.
올해부터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해 신진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중복수혜 방지 차원에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은 경기민원 24를 통해, 오프라인은 의정부시 문화예술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급액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며,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1차 지급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