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을 경기도와 함께 추진한다.
지급 대상자는 6월 24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 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월 267만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신진 예술활동증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된다.
신청은 6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서류를 지참해 광명시 문화관광과에 방문해 신청인 본인 또는 위임 대리인도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를 지원받는 경우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수급자격 또는 급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은 24일 “이번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술인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어 광명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광명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광명시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