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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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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통제 실패’ 비트나인, 빚 갚으려 대규모 유증… 오너는 절반만 참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4 14:32

-돈 줄 마른 비트나인, CB 상환 위해 대규모 유증

- 접대비·복리후생비·기타 비용 ‘급증’ 통제 실패

-매출액 맞먹는 238억원 기타 비용 주석에 설명 없어

-R&D 투자는 오히려 예상의 절반 이하로 감소해

-빚 못갚아 대규모 유증하는데 오너는 절반만 참여

비트나인

▲ci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성장성이 주 포커스다. 이 중 제시한 성장 기준을 만족한다면 대부분 연착륙하게 된다. 하지만 비트나인은 그러지 못했다.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예상보다 2~3배 가량 사용했고, 곳간도 메말랐기 때문이다. 그 결과 비트나인은 시가총액 수준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소액주주들에게 손을 벌렸다. 이 가운데 오너는 유증에 적은 부분만 참여해 논란을 키웠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비트나인은 채무상환자금 228억8000만원 마련 목적으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1주당 신주 1.05주가 다음 달 24일 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트나인은 보통주 1주당 신주 0.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도 실시했다.


현재 발행주식 총수 규모로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기존 주식 가치가 반토막 난다는 의미와 동일하기에 기존 주주들은 대규모 희석효과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유상증자를 단행한 배경은 회사의 자금 사정과 주가 때문이다. 회사는 현재 280억원의 전환사채(CB)를 상환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또한 주가가 2990원인데 주당 7905원에 전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은 비트나인의 자금 사정이 나빠진 원인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비트나인은 매출액은 278억원, 영업손실은 13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상장 당시 예상과 거의 일치한다. 상장 당시 회사 측은 2023년 280억원의 매출액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135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비용이 급증했다. 지난해 비트나인은 413억원의 영업비용을 썼다.


비트나인의 영업비용을 보면 회사 측에 비용통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상장 당시 제시한 예상 영업비용과 비교해 볼 때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에서 큰 차이가 난다. 상장 당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대비로 1억원, 복리후생비로 3.5억원을 쓸 계획이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지난해 접대비로 2.5억원, 복리후생비로 9.8억원 지출했다. 각각 예상보다 2.5배 더 썼다. 아울러 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비용으로 전체 비용 411억원의 절반이 넘는 238억원을 썼다. 기타 비용이 어느 곳에 사용됐는지는 주석으로 설명이 하지 않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25가지 항목과 관련 없는 비용이 회사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비록 소액이라도 접대비와 복리후생비가 예상보다 더 크게 사용됐다면 적어도 회사가 비용 통제 의지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기타 비용이 상당한데 이를 주석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춰볼 때 공시 의존도가 높은 소액주주들과 소통할 의지가 있는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10대 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기타 비용이 이렇게 많은 것은 매우 드문 케이스"라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는 경험한 적 없다"고 전했다.


반면 경상연구개발비는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 지난해 경상연구개발비로 55억원을 쓸 것으로 2021년 예상했으나, 29.7억원에 그쳤다. 그렇다고 자산화되는 개발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지난해 기준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계상되지 않았다. 즉, R&D 활동은 약속한 것보다 적었다.


그렇다고 최대주주가 유상증자에 100% 참여하며 고통을 분담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다. 최대주주는 이번 유상증자에 50% 청약 참여가 예정돼 있다.


또 다른 IB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구조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또 시장에 참여하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면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행위 같은 경우, 적어도 회사의 갑작스러운 가치이전으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현상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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