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R&D(연구개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로 특별융자와 보증을 결합한 저금리 특별금융을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 지원 대상은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역량 있는 R&D 기업이다.
융자기간은 8년으로 금융비용 지원을 총 4%(이차보전 3% 및 보증료 1%)로 확대해 R&D 기업의 대출상환 및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융자기간 8년간 4% 금융비용 지원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통상 정책자금 융자는 3~5년 기간에 이차보전 2% 지원으로 운영된다.
특별금융 지원 한도는 대상 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소상공인 1억 원) 이내 △이차보전 3%p(2%p→3%p 확대) △보증료 1% 지원(8년간 전액 면제) △융자기간 8년(3~5년→8년 확대) △보증비율 90%(85%→90% 상향) 등이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금융 지원이 도내 R&D 기업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금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