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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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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5 09:49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4월12일 핵심공약정책 현장점검 위해 일산 아파트단지 방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4월12일 핵심공약정책 현장점검 위해 일산 아파트단지 방문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25일부터 1기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공모는 5월22일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른 지자체별 후속 절차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지역별 주택 재고, 이주주택 확보물량 등을 고려해 '연도별 정비사업 선정 기준물량'을 제시했다.


또한 기준물량에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했으며, 추가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를 원칙으로 했다.


일산신도시 선도지구는 올해 기준물량이 6000호이며 여기에 추가물량 3000호를 더하면 총 정비물량은 최대 9000호가 될 전망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통합정비가 원칙이며, 선도지구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중에서 정비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정되는 구역이다.


고양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선도지구 선정기준, 동의서 양식 및 징구방식 등 선도지구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 후 공모지침을 확정하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 신청은 9월23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고양시는 주민동의율을 비롯해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등에 따라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국토부와 협의 후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선정은 공고문에 명시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유형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유형(연립, 아파트, 주상복합)에 따라 안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일산신도시는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주민이 재건축 사업 및 선도지구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번 공모를 통한 선도지구 선정 및 사전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주민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체계적인 주민맞춤형 재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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