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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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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혜 김포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6 21:43
정영혜 김포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정영혜 김포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영혜 김포시의회 의원은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 예산 및 회계 운영, 비정상의 정상화 촉구'를 발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무너져 가고 있는 김포시의 재정 건전성과 문란한 회계 질서 회복을 위해 집행부의 변화를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6월 “정부 보유세 부담완화 정책에 따른 과세표준액 하락으로 재산세가 감소하고 부동산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하는 등 경기불황 악재로 인한 세수감소를 원인"으로 지방세 10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방세(△140억) 및 세외수입(△194억), 지방교부세(△294억), 조정교부금(△218억) 등 세입예산 299억원을 또다시 같은 사유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의 총괄책임자인 기획담당관에게 지방세 세입 규모의 축소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2회 추경에서 추가 감액을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질의를 한 바 있으나, 기획담당관은 정부 정책에 따른 재산세 등의 하락이 원인으로 지방세 세입에 대한 질의는 세무부서에 해달라고 발언하는 등 예산업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차례 연속된 세수 추계 실패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을까요?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에서 초과 세입과 집행 잔액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은 923억9300만원으로 본예산 세입 추계 정확도는 43.3%에 그쳤으며, 이는 2021년 100.5%, 2022년 83.7%, 2023년 75.3%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또한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본예산에 400억원만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함에 따라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해 재원이 과도하게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세수 추계 실패입니다. 물론 세입 추계가 부동산 경기와 중앙정부의 교부세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은 과도하게 긴축된 세출예산 편성과 시 재원 부족의 우려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 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 즉 400억 원을 빚을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교통사업, 도시재정비촉진, 수도사업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목적사업을 위해 별도로 적립된 재원이기에 명확한 상환 대책이 없으면 김포시의 재정은 악순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되면 본래 목적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오히려 재원을 빌려준 개별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될 것이며, 최후에는 지자체 파산(모라토리엄)이라는 재정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세입 부서는 반복되는 세수 추계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고, 추계 모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세입 추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예산-세무 부서 간 충분한 소통과 업무협의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2023회계년도 결산 시 확인된 순세계잉여금 923억원 중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상환하여 김포시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킬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지방의회 권한으로 천명한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제멋대로 식의 예산 운용을 단행한 홍보담당관의 예산 운용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2023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SNS 콘텐츠 제작 운영」 사업 중 “카카오톡채널 활용 시정 홍보" 예산으로 2600만원, 3800만원을 각각 요청하였으나 시의회는 예산투입 대비 사업 효과성 미비와 타당성 부족으로 두 차례 모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 의결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지방자치법』 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집행부의 독선적 행정권을 예방코자 마련해 놓은 최소한의 방어책입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홍보담당관은 시의회에서 두 차례나 심의-삭감한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홍보" 사업을 「뉴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사업 중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 활용 시정 홍보"의 예산으로 목적 외 사용·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삭감된 사업 절차를 무시한 채, 김병수 시장의 결재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심각한 시의회 경시이자, 엄연한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김병수 시장님, 알고 결제하신 겁니까? 이렇게 시의회를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규정 중 예산의 이용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의 경우,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 내에 세부 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이 불가하기에 의회 의결 시 없던 세부사업 특히, 부결된 예산을 신설하여 전용할 수 없습니다.


즉,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 예산이든, 인터넷 매체 광고 예산이든, 어떤 홍보 관련 사업을 갖다 붙여도 이미 전액 삭감되어 존재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규정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인 것입니다.


본인의 행태가 왜 잘못됐는지, 어찌하여 목적 외 사용인지도 모르면서 의원들을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들"로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왜 이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며 마치 법과 규칙이 무슨 소용이냐는 듯한 발언으로 뻔뻔하게 행동하는 홍보담당관을 보며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사업을 함에 있어 절차 따지고, 타당성 따지는 것은 공무집행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김병수 시장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입니다." 김병수 시장님,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한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시장님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셨다면 방관이며, 모르셨다 해도 무능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지방행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부디, 김병수 시장님은 시정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예산을 읽고 이해하시기 바라며, 더 이상 김포시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이 무너지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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