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은 부모 등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 시민으로 정확한 규모나 실태 등이 파악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및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조례안은 김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을 위해 △돌봄 및 가사서비스 △심리-정서 상담 △교육 및 취업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자조모임 지원 및 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시장은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필요성을 지속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촘촘하고 튼튼한 복지망이 구축될 것이란 예측이다.
배강민 의원은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현황 및 생활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재가방문-시설이용서비스, 생계-의료-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집행부 담당부서와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