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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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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김포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6 21:17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원은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 상생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더 나은 김포의 내일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바람직한 상생관계 모색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마차를 끌고 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들 합니다.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와 감시를 통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함께 공존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2년 우리의 수레바퀴는 순탄하게 굴러갔습니까? 먼저,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가 실행하는 정책과 예산의 적정성을 살피고, 이를 위한 정당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며, 집행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여 시의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기관입니다.


때문에 시민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의 자료요구는 필수이며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보장된 지방의원의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의회의 자료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써 「지방자치법」으로 부여받은 의원의 서류 제출요구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원의 요구자료 중에 개인정보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편집(삭제)하여 제출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는 의회의 자료요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의회는 집행부가 실행하는 정책과 사업을 감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임에 집행부는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함에도 의원이 먼저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요청하여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시를 위해,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 같습니다. 보다 나은 김포시와 지역 발전을 위해 건전한 긴장과 합리적인 견제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동반자의 관계라는 인식을 갖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어떻습니까? 지방의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정책적-입법적-의결적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기관입니다.


자치행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와 예산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 청원의 심사·처리 등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잦은 민원, 대외비적 성격의 민감 자료요구, 집행부와의 힘겨루기 등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김포시의회의 현실입니다.


자료요구는 우리의 권한이며 집행부 감시기능을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겠으나, 대외비적 성격의 민감한 자료 요청에 따라 타 지자체와 경합이 되거나 상호 간 비밀유지 서약을 한 자료 등의 요구는 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자료요구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다양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과 정책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민원 해결에 대한 요청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민원처리 활동이 자칫 자치단체장의 행정집행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에 미묘한 신경전은 물론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자정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대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협력이 공존하는 균형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단순 민원의 해결보다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하며, 시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면서 자치입법의 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김포시는 인구 50만을 넘어서며 1998년 시 승격 이후 25년 만에 '대도시' 반열에 올랐으며, 이제는 50만을 넘어 70만 도시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은 김포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혼란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본 의원부터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7월 1일 새로이 시작되는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하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되 상호 존중하고 소통-협력하여 지방자치의 동반자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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