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결의안'이 25일 제303회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김태흥 의원은 결의안 제안 설명에서 “중심지역관서 제도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운영돼 치안공백 걱정과 주민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왕시 내손지구대와 청계파출소가 통합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치안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정된 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집중 배치하면 인력이 줄어드는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도시로, 그동안 다양한 노력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왔다"고 말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2023년 전국 16곳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2024년 하반기 118곳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의왕시도 이 제도에 포함돼 내손지구대와 청계파출소가 통합될 계획이다.
의왕시의회는 16만 의왕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국민 생명과 안전, 질서유지를 위한 제도 마련과 치안공백 우려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건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역주민 안전과 주민이 느끼는 안전감을 최우선으로 할 것 △경찰청은 중심지역관서 제도에 대한 시민의견과 경찰 내부 및 전문가 의견 적극 수렴해 정식 제도 전환 폐지할 것 △의왕경찰서는 주민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