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기남-권민찬-유매희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향군인이란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한 자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 육군-해군 및 공군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돼 군복무를 마친 자 등 회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동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을 폭넓게 확대하고, 법제처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통해 새롭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향군인회 운영, 전적지(戰迹地)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등이다.
김기남-권민찬-유매희 의원은 “국가안보 최전선에서 꽃다운 청춘을 바친 재향군인 예우와 존중이 확산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재향군인회 복지와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