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주-권민찬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김포시 공영주차장 주차감면 대상에 최근 1년 이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65세 이상 운전자, 장기기증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추가하고자 발의됐다.
대상자는 앞으로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경 받게 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인운전자 안전한 운전생활을 독려하는 한편,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돼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기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오탈자 등 자구를 수정해 적극 반영토록 조치했다.
김현주-권민찬 의원은 “작은 관심과 배려가 조금씩 우리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입법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