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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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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1000개 시대···기업 중심으로 제도 개선 고민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7 16:30

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대한민국 특구 1000개 시대’ 세션 개최... 특구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별 개발률과 외국인투자 실적 비교

▲경제자유구역별 개발률과 외국인투자 실적 비교

제21대 국회에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지촉법)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이용자 관점에서 특구 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지리학회와 공동으로 27일 서울대학교에서 '대한민국 특구 1000개 시대 : 열린 특구 정책과 그 경쟁자들'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세미나는 전국의 지역 전문가들과 주요 특구제도들의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지역발전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2022년 8월 기준 우리나라 특구는 모두 909개다. 이후에도 20여개가 더 지정됐고 현재 심의 중인 기회발전특구까지 더하면 올 연말 우리나라 특구는 1000개에 육박할 전망이다.


세미나는 3개의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구성됐다.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특구제도로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운영 예정인 특구제도로는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과 과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은 “기회발전특구의 기본 구상은 지방 주도의 상향식 추진, 양도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세, 상속세의 감면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세제·규제·기타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기회발전특구(안)에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혜택이 제외되는 등 기존 특구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만 논의되고 있어 차별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 등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세제·보조금 등 특례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지난 주 전국 20곳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됐고, 특례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도 발의된 상태"라며 “지난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가 무산된 만큼 이번 22대 국회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홍진기 지역산업입지연구원 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홍 원장은 “현재 4차례에 걸쳐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운영 중인데 점차 소형화되며 단일 기능 위주의 분산된 형태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다는데 그 배경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선 투자수요 확보, 후 지정' 원칙이 있다"며 “산업단지 비중이 높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를 중심으로 한 투자수요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개발률도 높지만, 외국인 투자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아 법 제정 목적(외국인 투자 유치)과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장은 제도 개선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시 쇼핑,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개발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기존 지구의 확장·변경 시에는 절차를 단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특구제도 현황 및 기업 중심 개선방향'의 발표자로 나선 김상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전국 181개가 지정돼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경우 특구 추진 목적을 기업·산업 등을 고려해 분류하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재정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중기부와 지자체가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계속해 특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특구제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특구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 중심으로 개선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인균 강원테크노파크 팀장은 “지자체는 특구제도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싶어하지만 법‧제도의 미비로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의 기업 지원 수단에 대한 법‧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특구제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구양미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는 “기업 유치 성과를 높이려면 특구제도를 기업의 실제 니즈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데 세제 혜택, 규제 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수인력의 안정적 활용"이라며 “복합기능 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여러 개의 특구를 지역에 고루 퍼뜨리기보다는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정성훈 대한지리학회 회장(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특구들 간 협력과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기업과 산업이 지역혁신 생태계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R&D-생산-유통 연계, 산학연 협력, 정주여건 개선 등의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의 특구는 그 동안 지역·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소중한 제도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다만 현재 1000개에 가까운 특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향후 특구제도의 초점은 실제 수요자인 기업의 니즈 중심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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