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의회는 26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 주요 내용은 6가지다. 먼저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던 지역상품권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평시 지급비율을 10% 이내로 명시하고, 명절, 재난-재해 및 경제위기 상황 등에는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1명당 지역상품권 연간 구매한도를 삭제하고 단서조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대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삭제했다.
넷째, 지역상품권 사용 촉진을 위한 상품이나 홍보물품 등 제공사항 선정방법을 확대하고, 다섯째, 착한가격업소 및 골목형 상점가 인센티브 추가할인, 가맹점 확보 및 운영 유지를 위한 지원 사항을 신설했다.
여섯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외 추가 소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태 의원은 “구리사랑상품권 공급을 확대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라며 “지역상품권 유통이 활발히 이뤄져서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