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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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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구리시의원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수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7 01:21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 제공=구리시의회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의회는 26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5일 진행된 제3차 본회의에서 협의체 구성(기관 단체 등)과 관련해 상위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과 해석 차이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 의결된'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는 안건이다.


수정 내용은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자활기관협의체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활지원-노인장애인복지-가족여성복지 담당 부서장과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이다.


신동화 의원은 “자활기관협의체 위원 범위를 상위법 '국민기초생활법 보장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 사항에 맞춰서 수정 발의했다"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통해 자활지원사업 대상자의 자립능력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복지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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