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5월 21일에 이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이고 취임 후 8번째로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채상병특검법은 작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특히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
전날 경찰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간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배제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특히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약 3시간 만에 하와이 현지에서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애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전날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