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업계가 폐기물을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 데 대한 친환경 논란이 결국 국회로 번졌다.
시민단체와 환경산업계가 주장하는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주장에 일부 국회의원이 힘을 실은 모양새다.
이에 대해 시멘트 업계는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주민, 시민단체, 환경산업계와 함께 국회에서 시멘트 환경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최측은 시멘트 업계가 석탄 대신 폐기물을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데 대해 환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폐자원 순환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남화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회장은 “충북 제천, 단양을 포함해 강원 강릉, 동해, 삼척, 영월 등 6개 지역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이 시멘트 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며 “시멘트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임에도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로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김호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시멘트 공장의 환경오염 우려를 소비자 입장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했음에도 여전히 환경기준은 답보상태"라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환경기준을 유럽과 같이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반입폐기물의 중금속 및 발열량 법정검사 즉시 이행, 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50ppm으로 강화 등 10가지 요구사항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공동회견문 내용을 대통령실,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 이행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멘트 폐기물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 발의도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업체가 페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해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 성분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한국시멘트협회는 소성로에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건 환경에 유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멘트협회는 지난 2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시멘트에 함유된 중금속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근거가 없다"며 “연료용 순환자원을 활용했을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해 외부불경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과학적인 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멘트업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종류, 사용량 및 중금속 분석결과를 시멘트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추가적인 정보공개 의무화에 따른 실효성은 크지 않고 시멘트 업계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 시멘트 제품에 대해서만 폐기물에 대한 정보공개 및 벌칙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