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라남도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소상공인의 적기 신청을 당부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6000만 원(기존 3000만 원) 이하 사업자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 지원 가능하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는 제한이 없으나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지원할 수 있다.
한전과 직접 계약해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024년 전기요금 중 최대 20만 원이 차감되며 한전과 직접계약을 하지 않은 전기 사용자는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고지서 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2023~2024년 납부된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지난달 말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로 연장됐다. 기존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