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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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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시흥~수원 민자도로 반대’ 성명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2 23:11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수리산 도립공원을 보전하라!"


군포시의회는 12일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성명'을 통해 경기도지사가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7조 등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3 도립공원인 수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천명했다.


이미 수원~광명 고속도로 건설로 수리산에 대규모 터널이 조성된 후 수량 감소와 하천 생태계 훼손 등 해당 지역 자연환경에 큰 피해가 확인됐는데, 수리산 도립공원까지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되면 회복 불가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군포시의회는 주장했다.


또한 해당 도로가 개설되면 소음과 분진 등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안전이 위협받는 등 다른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 군포시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하기에 노선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시흥~수원 민자도로 구상에는 군포시 관내 기존 도로와 연계나 나들목 설치방안도 없어, 도로 개설로 피해가 큰 군포시민에 대한 배려가 아예 없기에 시민사회 부정적 여론이 더 크다고 군포시의회는 지적했다.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은 “이우천 의원이 제안했고, 동료의원도 시민피해 방지를 위한 의회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에 공감해 성명서를 냈다“며 "군포시, 경기도의원과도 협력해 기존 시흥~수원 민자도로 계획 철회를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포시의회 청사 전경

▲군포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군포시의회

다음은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성명 전문이다


경기도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경기도는 2020년부터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체 연장 15.2㎞중 약 3분의 1이 넘는 구간인 5.4km가 군포시를 통과하며 수리산 도립공원, 삼성마을(이마트 트레이더스, 군포 국민체육센터)을 관통하는 터널과 소하천인 납닥골천 횡단교량인 속달교 등을 건설한다고 한다.


우리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반대한다.


군포시는 이미 광역교통망과 1-4호선 철도망이 관통해 토지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며, 경기도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필요한 이유로 경기남부에서 인천공항으로 교통시간 단축 및 교통비 절감을 장점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이미 유사한 이유로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노선 신설보다 기존 도로 활용이 더 합리적이며, 정작 군포시를 통과하지만 기존 도로와의 연계나 나들목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군포시민의 직접적인 도로 이용이 불가능한 군포시 입장에서 실익이 없는 사업이다.


경기도에 단 세 곳뿐인 도립공원 중 하나인 수리산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 계획은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수원〜광명고속도로 건설로 수리산을 관통하는 대규모 터널이 생긴 뒤 수리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줄어든 수량으로 인해 횡단하천인 납닥골천의 하천 생태와 조류 생태는 새들이 머물 수 없는 지경까지 훼손되었고 수리산의 자연성이 회복 가능한지 전문적인 연구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또다시 무모하게 수리산을 파헤치려 한다면 수리산 생태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전락하여 군포시민의 삶을 위협할 것이다.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관리하며 이러한 도립공원 내에서 개발사업은 무엇보다 수리산의 생태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도지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도립공원을 보전할 책무가 있음을 알아야한다.


이에, 우리 군포시의회는 수리산 도립공원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군포시민이 이용할 수도 없고 지역주민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4. 7. 12.


군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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