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의회는 15일 제9대 후반기 의회 첫 안건으로 권봉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강횡단교량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을 제338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한강횡단교량 명칭을 결정지을 '경계지명(서울-경기 )제정안'이 오는 18일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 33번째 한강횡단교량 명칭이 구리대교로 명명되기를 바라는 구리시민 염원을 담아 권봉수 의원 등 8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날 구리시의원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건의문을 국가지명위원회에 전달하고자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즉시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이동했다.
권봉수 의원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33번째 한강횡단교량이 구리대교로 명명되기를 바라는 구리시민 마음이 국가지명위원회에 잘 전달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민 염원이 담긴 현안이 후반기 첫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고, 시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한 점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구리시민 권리와 구리 발전과 직결된 일에는 여야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장밋빛 미래의 구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구리시의회가 15일 채택한 '한강횡단교량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문' 전문이다.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한강횡단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문
2024년 완공 예정인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에는 1,725m의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이 현재 건설 중이며, 이 교량의 명칭 결정을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20만 구리시민의 염원을 담아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의 명칭을 '구리대교'로 명명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은 약 87%가 구리시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량의 명칭은 해당 시설물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교량 대부분이 구리시에 있는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은 '구리대교'로 명명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다른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의 사례를 살펴보면, 양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번갈아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구리시와 서울시 강동구를 잇는 한강 횡단 교량은 2개가 있으며, 하나는 강동구 지명인 '강동대교'로, 다른 하나는 중립적인 명칭인 '구리암사대교'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은 구리시 지명으로 제정되어야 양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향후 또 다른 한강 횡단 교량 명칭 논쟁을 방지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은 구리포천고속도로(민자사업)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결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며, 구리포천고속도로의 시작점과 서울세종고속도로 종점은 모두 '구리시'로 노선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고속도로를 결합하는 설치 목적과 상징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구리대교'로 명명되어야 합니다.
'구리대교'로 이름을 짓는 일은 지리적으로 올바른 결정입니다. 공자님은 이름이 올바르지 않으면 말이 통하지 않으며,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량의 위치, 지역 간 형평성, 교량의 설치 목적과 상징성을 고려할 때, 해당 교량은'구리대교'로 명명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보더라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상기의 이유들은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을 '구리대교'로 명명하기에 충분한 명분이 된다고 판단하여,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20만 구리시민의 염원을 담아 '구리대교'로 명명할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2024년 7월15일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