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의 등급이 지금보다 더 세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전기차 충전기 등급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욱 보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허용 오차는 완속 충전을 위한 교류 충전기의 경우 ±1.0%, 급속 충전을 위한 직류 충전기의 경우 ±2.5%다.
이번 개정으로 교류 충전기는 0.5급(±0.5)과 1.0급(±1.0) 등 두 등급으로 나뉜다.
직류 충전기는 0.5급(±0.5), 1.0급(±1.0), 2.5급(±2.5) 등 세 등급으로 세분된다.
박재영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해 전기차 운전자(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