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때 뿐 아니라 통합·해산 시에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해산 사유, 통합·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통합·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의 적정성, 주민복리·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임호근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해산 시에 협의 및 검토할 사항을 규정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이용자 및 종사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