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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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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도서 여객선, 안전보다 수익 우선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8 13:16

정원 초과 운항, 수익 관리 부재로 특혜성 비용 의혹 커져

무안군

▲무안군이 도서주민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조금나루-탄도 간 여객선 여울호. 독자제공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무안군이 도서주민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안전은 뒷전인 채 특정인들을 배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8일 제보에 따르면 무안군 해양수산과와 목포해양경찰서가 관리하고 있는 여객선 지원사업이 승선 정원 초과 등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조해 지난해 5월 취항한 탄도간 여객선 여울호는 군이 2명의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공공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기운항, 1명 운항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나루에서 직선거리 2.5km떨어진 탄도는 30여 가구 60여 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섬마을로 무안군이 주민생활을 돕기 위해 탄도호와 여울호에 매년 인건비 포함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기 운항의 경우 목포해경과 협의된 요금이 5000원이며 비정기운항(독선)의 경우 8만원으로 요금이 책정돼 있고 이는 탄도협동조합이 책정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본지 취재진은 조금나루에서 출발하는 탄도호의 비정기운항 독선에 8만원의 요금을 지불하고 탑승했다. 이날 탄도호는 8명의 정원을 초과하여 12명의 승객이 탑승했으나, 운항일지에는 8명으로만 기재돼 있었다.


올해 들어 정기운항으로 발생한 운송 요금 수익은 6개월 동안 약 1180만원으로 추산된다. 비정기운항인 독선을 이용한 경우에는 요금이 8만원으로 책정되어 약 624만원, 차량을 싣고 이동한 독선은 36회에 달해 약 1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원 초과로 인한 추가 수익도 상당한 금액이 발생했으나, 이 수치는 선원의 인건비 차감 전체 수익에서 제외된다. 여객선 운항 규정에는 선장을 포함해 최소 2명의 선원이 탑승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막대한 운항 요금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은 여객이용료 관리 감독에 대해 방관하고 있어 특정인들에게 특혜성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안전을 위협하는 과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여객이용료 수익을 운행 주민들의 부족한 임금 등을 보충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리 부재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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