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 는 25일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해충돌방지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상담 및 자문을 수행할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2022년 5월 광명시의회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이수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법조계-학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1년 임기동안 위반 신고 조치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위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이지석 의장은 위촉식에서 “시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공직자 사익 추구 금지를 위해 감사활동을 강화할 터이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