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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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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알레르기질환 환아’ 보습제-의료비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5 13:10
양평군 알레르기질환 환아 보습제-의료비 지원 안내

▲양평군 알레르기질환 환아 보습제-의료비 지원 안내. 제공=양평군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지역사회 중심 알레르기 질환자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연중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과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을 실시한다.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은 소득 기준을 보지 않고 아토피피부염을 보유하고 있는 환아에게 보습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18세 이하(2006년생 이후 출생자) 아토피피부염 환자다. 일반가정은 환자 1명당 연 2개, 다자녀가정 및 취약계층(증빙서류 필요) 가정은 환자 1명당 연 4개 보습제를 지원한다.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해당연도 아토피 질병코드(L208, L209, L2080~3, L2088)가 적힌 병원 발급서류(진료확인서 등)이다.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한부모-조손부모(소득기준 없이 모두 신청 가능) 가정의 알레르기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을 통과한 18세 이하(2006년 이후 출생아) 알레르기 환아다.


지원 내용은 알레르기질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약제비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이다. 인정되는 알레르기질환은 아토피피부염(질병코드 L208, L209, L2080~3, L2088), 기관지 천식(질병코드 J45, J45.8, J45.09, J46), 알레르기 비염(질병코드 J30, J30.3, J30.4)이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다. 질환별 의료비 지원은 기준 인정 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원할 경우 필요서류를 지참해 양평군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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