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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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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법률상 부적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5 09:51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전경. 제공=고양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고양시가 의뢰한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주민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면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며,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래 피해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권취소는 공익 필요 등이 상대방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산서구 덕이동 309-58 일대에 건립 예정인 데이터센터는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주)가 일산서구 연면적 1만6945㎡에 지하2층~지상5층, 높이 49.84m 규모로 공사를 추진 중이다.


작년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인데 전자파, 소음, 열섬현상, 일조권 침해 등 주민피해 우려가 커지자 진행과정이 중단됐다. 올해 초 1, 2차 주민대표 면담을 거쳐 열린 4월 주민대표 면담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인근 아파트단지 비상대책위를 만나 직권취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양시는 5월 건축허가 직권취소에 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법률 자문 검토 결과 현재 추진과정에서 건축허가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고양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주민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착공 신고 적법성 여부 검토는 물론 데이터센터로 인한 주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덕이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축허가 직권취소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으나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주민이 걱정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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