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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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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김포시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강력 단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6 01:29
김포시 걸포북변역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김포시 걸포북변역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제공=김포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대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주차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시민 보행안전과 자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중점지역을 중심으로 김포시는 이동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차된 기기에 대해 견인(수거) 조치한다. 또한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을 견인 후 자치입법 미비로 징수하지 못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하반기 자치법규가 정비돼 견인비용을 징구한다.


중점 단속지역은 △보-차 구분된 차도 △지하철 역사 입구 3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점자 블록 위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 등이다. 또한 보도 보행을 가로막은 자전거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김포시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유킥보드와 공유자전거 업체에 대해 보도 무단점유에 따른 점용료 부과를 위해 관련 팀들과 조례 개정을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기기 사용 중 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사용 후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자리 잡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김포시-운영업체-시민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 '김포시 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 방치 신고'에 접속해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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