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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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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장. 행안부 방문해 인력증원-인건비증액 건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6 00:50
강수현 양주시장 25일 행정안전부 방문해 기준 인력 증원 및 인건비 증액 건의

▲강수현 양주시장(왼쪽) 25일 행정안전부 방문해 기준 인력 증원 및 인건비 증액 건의. 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이 25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해 양주시 기준 인력 증원과 기준 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양주시는 신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요인으로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기준 인력 동결 방침과 낮게 책정된 기준 인건비로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는 상황이다.


예컨대 양주시는 경기도내 광명시보다 인구수가 약 2000명 더 많고 면적이 더 넓지만 기준 인건비가 약 220억원 이상 적다. 또한 인구수가 두 배가량 차이가 나는 포천시와 기준 인건비가 비슷해 대민행정 서비스 질 저하 등 역차별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 기준 인건비 초과집행에 대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시작되면 양주시는 기준 인건비 초과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전망이다.


양주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세수감소로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까지 부여되면 양주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수현 시장은 “신도시 조성 등으로 급성장해 나가는 지역 특수성과 유사한 규모 지자체를 고려해 기준 인건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기준 인건비 초과 시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 시행에 대한 유예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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