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부존재 차량'에 대한 자진 멸실 신고와 말소 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부존재 차량'이란 등록은 돼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말한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고양시에 등록된 차량 수는 총 46만1203대다. 이 중 부존재 차량은 약 1만801대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차량 중 약 2.34%를 차지한다.
부존재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조기폐차지원, 종합검사, 의무보험, 자동차세 등 다양한 행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차량 소유주에게 불필요한 과태료와 세금 부담을 안겨주고 사회복지 급여에서도 제외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는 이미 멸실 인정된 3458대 중 말소가능대상 차량에 대해 차주가 자진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말소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한형숙 차량등록과 팀장은 30일 “부존재 차량의 자진 멸실 신고와 말소 처리를 통해 시민부담을 덜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시민은 안내문을 참고해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존재 차량 차주는 고양시 차량등록과 1층 19번 창구(무료주차 한 시간 제공)에서 멸실 신고와 말소 처리를 신고하면 된다. 비용은 1만6000원(수수료 1000원과 등록면허세 1만5000원)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