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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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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 안전위해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중단 하겠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08 16:59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지적
지자체와 협의해 유예기간 늘리고 조례제정 통해 해결 ‘약속’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8일 파주 문산동초 전기차충전소를 살펴보고 있다 제공=페북 캡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8일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임의월담_ep.3]란 코너의 <파주 문산동초 전기차충전소>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은 뜻을 나타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전기차충전소가 학생 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며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무더운 날씨 거미줄 친 야외 충전시설을 보면서 이렇게 규정한 법은 개정돼야 마땅하다"고 단언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하지만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 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자신이 견해를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기차 충전소 실태 제공=페북 캡처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경기도의회에서 학생 안전을 위해 '유치원·학교를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구역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 노력이 있었지만 보류가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당장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내 의무설치 유예기간을 늘리고, 빠른 조례개정이 이뤄지도록 도의회와 함께 논의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임의월담(任意越담)은 과거 담을 넘어 민생을 알아보던 것처럼, 예고 없이 임의로 현장을 방문해 도움을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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