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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주민세 8억4천만원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11 11:12
평창군청

▲평창군청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8월 주민세 2만4123건, 8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7월 1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나.


주민세 개인분은 1만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원~20만원 차등 부과한다. 연면적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만 1㎡당 250원의 세액으로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군은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고 기한 내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면적세액이 다른 경우 위택스로 신고, 납부하거나 군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 납무는 내달 2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CD/ATM기, 가상계좌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정유진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접속 사이트가 폭주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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